"강제징용 배상 제3국 중재? 대법 판결도 무시한 日정부가 수용할까"

by이정훈 기자
2019.07.16 07:43:20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소송대리인 최봉태 변호사
"제3국 중재 갈수도 있지만 日이 결과 수용 않을 듯"
"韓정부 참여하는 2+1 배상기금에 日정부도 참여해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김성주 씨 등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요구한대로 제3국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중재하더라도 그 결과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측이 우려했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만약 중재할 필요가 있다면 중재로 가는 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제안하며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시한까지 중재위 설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보복조치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재위 설치에 대해서는 “만약 중재할 필요가 있으면 중재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미 양국 사법부가 개인 차원의 배상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해 기업들이 피해구제를 하라고 판결했는데 중재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 중재 결론을 존중할 것인지 의구심이 크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가 국내와 일본 기업과 함께 개인 강제징용 배상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 기금에 일본 정부가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전쟁을 일으키고 강제징용한 주체는 일본 정부인 만큼 일본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해법은 의미가 없다”며 “마지못해서 우리 정부가 2+1로 참여해 일본 기업 배상을 제안하려는 것이지만 이는 초기에나 가능한 것이며 결국엔 한국 정부가 들어가면 일본 정부도 함께 들어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