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판결 1달전..방통위,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의견 수렴

by김현아 기자
2019.06.23 12:20:20

방통위, 26일과 28일 업계 의견 수렴 예정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 거부 불가" 조항 담길듯
공정위도 경실련 신고 관련 통신사로부터 자료 제출 받아
7월 25일 판결 주목..프랑스에 이어 세기의 판결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판결이 7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회사(ISP)간 공정한 망이용계약을 위한 제도 정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들 기업 통신망을 이용하는 페이스북 고객의 접속 속도를 지연시킨 혐의(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2018년 3월 방통위로부터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후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 만에 법원 판결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힘센 글로벌 CP와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 간 망이용료 역차별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방통위는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고 △공정위 역시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신고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6일 CP, 28일 통신사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망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는 통신사가 CP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만 돼 있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가 국내 통신사보다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점을 악용해 협상을 거부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판결을 앞둔 페이스북 사건만 해도 망이용대가 분쟁이 결과적으로 국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이어진 만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수년씩 걸리거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망이용료 협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도 통신사들이 유튜브 등 글로벌 CP와 아프리카TV 등 국내 CP간 망이용료를 차별적으로 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통신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각국별 망이용대가 정산을 위한 구글의 엣지 네트워크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방통위 사이의 행정소송 결과는 페이스북이 승소하면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을, 페이스북이 지면 구글에 대한 프랑스의 판단에 이어 우리나라도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는 새 역사를 쓴 셈이 된다”고 평했다.

한편 프랑스 대법원은 2015년 구글의 트래픽 중계사인 코젠트(Cogent)가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텔레콤을 프랑스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네트워크 이용기업(구글)이 자국 통신사(오렌지텔레콤)에 트래픽 폭증에 대한 추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