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피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by이명철 기자
2016.03.23 08:43:13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2일 인포피아(036220)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