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2.11.28 09:27: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SK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이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협동조합은 상법상 영리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시장과 정부가 실패한 분야의 대안 경제체제로 주목받는다. ‘1주(株)1표(票), 투자자 중심’인 주식회사와 달리 ‘1인1표, 이용자 중심’이어서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이 특징이다.영리 추구형인 ‘(일반)협동조합’과, 지역사회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SK(003600)행복나눔재단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사옥에서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다.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복도시락 29개 센터 중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설립되며, 식자재 공동구매사업을 통해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하고 대상별 영양에 맞는 표준 메뉴를 개발해 결식이웃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을 통한 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행복도시락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유해 급식문화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 본격적으로 사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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