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성어기 맞아 불법어획·유통 단속

by조진영 기자
2018.09.22 10:20:32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매년 어업지도선 투입해 불법포획 적발
10월 오징어 조업철 불법 공조조업 합동단속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7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에서 잡은 오징어 515kg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58t급 중국 유망 어선 Y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에 승선해 조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간 불법어획,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해에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가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으로 나누어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수협 위판장이나 도매시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팀당 3~4명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전담팀을 구성한 뒤 213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어획물의 판매나 유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앞서 해수부는 유관기관들과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이란 불빛을 밝힌 뒤 끌이그물을 사용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어업 방식이다. 오징어 자원을 고갈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대상이 돼왔다. 특히 10월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관련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 법령 위반 어선의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활발한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조조업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64조 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08:30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김영춘 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08:30 차관회의(김양수 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10:00 2017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소위(김양수 차관, 국회)

11:00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지원 사업 연혁집 발간

11:00 해수부, 등대 품질 강화를 위한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

11:00 10월 한 달 간 불법어획·유통행위 합동단속 실시

11:00 10월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

11:00 전국민물낚시대회 및 어린이 낚시안전 체험교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