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만 재택근무 못하냐`…인천 일부 학교, 차별 논란

by이종일 기자
2020.09.16 07:04:00

교육청, 일선 학교 재택근무 권고
일부 초교 보건교사 제외
보건교육포럼 "차별하지 말라"
교육청 "학교장이 판단해야"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교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한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만 재택근무를 제외시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인천시교육청과 보건교육포럼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일선 학교에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이어 이달 9일 2차 공문을 통해 20일까지 재택근무 연장을 안내했다.

고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의 수업이 지난달 26일부터 원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교직원 근무가 가능해져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 학교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재택근무를 제외해 논란이 됐다.



부평구 A초등학교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나만 재택근무가 제외됐다”며 “학교장이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비상대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추홀구 B초등학교, 서구 C초등학교 등이 재택근무에서 보건교사를 제외했다.

보건교육포럼 인천지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전환으로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 보건교사만 출근하라는 것은 차별이다”며 “학교장이 보건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재택근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초등학교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이 10~20명 정도씩 있지만 돌봄강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꼭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권고한 만큼 보건교사의 안전과 근무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택근무는 학교장이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다”며 “학교장에게 일률적으로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재택근무를 보장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