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F4비자, 경제활동 목적 아닌 승소 감안한 선택"

by이정훈 기자
2019.11.18 08:06:37

윤종수 변호사 "F4비자 신청, 변호인 측에서 제안한 것"
"재상고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국일정 아직 미정"
"입국 가능해지면 국민께 진심 알리는 기회 가질 것"

지난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 17년만에 입국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 측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 권유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가수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씨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해명은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그가 신청한 F4 비자가 국내 경제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비판에 반박한 것이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한 시사방송에 출연, “유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라며 “관광비자로도 충분히 단기 체류할 수 있는데도 이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윤 변호사는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