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기 고꾸라지는데"…국회, 기업 옥죄기법 남발

by신민준 기자
2020.09.01 06:00:00

국내 소비 ·설비투자 감소세…산업생산도 둔화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年 -3% 경제성장 전망도
공정경제 3법 등 反기업 규제 법안 발의 잇따라
기업활력법 등으로 꽉막힌 기업 숨통 터줘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내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자마자 소비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산업생산도 둔화됐다. 여기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국회는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3법 등 반(反)기업 규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옥죄기 대신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입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1일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6% 감소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본격화된 지난 2월과 같은 수준의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전월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증가율은 0.1%로 전월(4.1%)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문제는 8월 수치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한은이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2%를 넘어 -3%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원 이후 반기업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한 법안 등 수백개 규제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정부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을 발의했다.

재계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오히려 기업옥죄기 법안 대신 △근로기준법(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인세법(법인세 인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상법(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기업활력법(코로나피해업종 기활법 활용 허용) 등으로 기업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업의 역량을 불필요한 규제에 순응하는데 소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재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