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남편..'양육비 달라'는 말에 아들 몰래 데려가"
by김민정 기자
2024.01.26 08:26:3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도가 발각된 후 가출한 남편이 양육비를 요구받자 동의 없이 어린 자녀를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고 밝힌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B씨가 양육비를 요구받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몰래 데려갔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약 6개월 전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 직장으로 찾아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일 이후 남편은 짐을 싸 들고 가출해 반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다. 경력 단절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 날 남편이 유치원으로 와 아들을 둘러메 차에 태우고 갔다”며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다”고 하소연했다.
더 기막힌 일은 따로 있었다. A씨는 “아들의 키즈폰으로 연락했더니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 엄마라며 소개했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A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아이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편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경하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다. 6개월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 상태가 깨진 것”이라며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A씨가 아들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유아 인도 사전처분 신청 혹은 유아 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 엄마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6살 아들의 정신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상간녀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