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2.20 10:25:57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반드시 실거주
일반분양분 아닌 조합원 분양분은 실거주 예외 허용
조합원 물량 더 귀해질 듯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은 주변 집값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이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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