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민 기자
2014.09.12 08:53:4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전라북도 익산시가 붕괴위험에 처한 모현동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11일 오전 10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시장은 긴급 대피명령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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