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용적률 최대 240%

by이윤화 기자
2023.06.08 09:00:00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과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치도
대상지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따른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대 및 신규 지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은 4.19민주묘지역 주변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고, 고도지구 등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하여 공동개발 및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이행하는 경우 상한 용적률을 240% 이내(허용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권 중심 기능 도입 및 가로변 활성화를 위하여 권장용도를 재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가오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여건 및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권장용도을 도입했다. 고도지구 지역에 대해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같이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도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하여 4.19민주묘지역 및 가오리역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저층주거지에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 지정을 통한 건축 활성화하여 생활중심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