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4.05.25 12:00:00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 26일부터 시행
세월호 사고 발생일부터 최대 3개월(월 120만원)간 지원..소급적용
고용 유지 사업주에도 월 20만원 지원..대체 인력 채용 시 월 60만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휴직·휴업 중인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최대 3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안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가족이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비를 월 20만원 지급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로,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 자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