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 ‘특금법’ 신고서 제출인데…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미흡’

by황병서 기자
2021.08.16 10:48:43

컨설팅 신청한 25개 대상 진행
입출금 계정 등 4곳에서만 운영
자금세탁방지위한 전담인력 부족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달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들의 이행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금융당국의 컨설팅에 참여한 25개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관리정책 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5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컨설팅은 다음 달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고 준비사항과 함께 거래체계 안정성 부문에 집중해 진행됐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가상자산 거래업자 총 33개사 중,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자 25개 업체가 대상이다. 컨설팅 참여기관은 FIU(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시까지 보완요청 했으며,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준비상황을 보면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요건을 충족했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 중이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ISMS 인증관련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의 경우도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었으나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 가상자산 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요건 및 의무이행체계를 갖추어 신고접수할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여 다음 달 24일 이전이라도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신고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사항.(표=금융위원회)
이외에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관리정책, 서비스관리 등의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매매·공시 부분에서 A업체는 가상자산의 취급, 폐지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따른 B업체는 조달자금 운영정보 등 다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다. 고객자산 관리 부분에서 C업체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고객과 회사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했다. IT시스템 운영 부문에서도 D업체는 시스템 운영인력이 부족했으며, 내부 접근통제 또한 미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면서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