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우 높아진다

by김용운 기자
2020.09.13 11:00:14

공공건축 설계 대가 추가 반영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시행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 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사진=이데일리DB)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ㆍ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국가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협의ㆍ선정)에 대하여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되며 공사비가 비싸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이지만 현행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요율을 현행 대가 요율 대비 평균 3.4% 인상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하여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대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중복 반영을 방지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 경비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 설계 시 중복된 설계업무에 대하여 설계 대가를 차감 적용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설계요소가 있을 경우 ‘동일한 설계’에 대한 발주처의 자체 기준을 수립해 설계대가를 차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