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 목줄 안 한 개에 물려 숨져…반려견 물림 사고 701→1019건 급증

by김보영 기자
2017.10.21 10:06:19

지난달 30일 물린 뒤 사흘만에 패혈증으로 사망
지난 6일 1세 여아 진돗개에 물려 숨져
외출 시 목줄 착용 의무…상해 시 형법상 과실치상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려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JTBC 보도와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이웃의 반려견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한 차례 물린 후 숨졌다.

김씨는 개에 물린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이 생겨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패혈증은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 미생물이 신체에 감염돼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병을 의미한다.

김씨의 유족들은 해당 견주(犬主)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접수됐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만 1세 여아가 집에서 키우던 7년생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린 뒤 사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사망한 여아의 어머니 A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딸과 함께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개에게는 목줄 외에 입마개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법원은 실제로 반려동물이 사람을 공격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4월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몸무게 70㎏의 ‘헤비급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유모(56)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키우던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물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전주지법 형사6단독에서도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어, 목줄 풀린 개가 8세 소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