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수 기자
2014.06.08 13:44:0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500명에 육박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 신청 기간이 1주일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측이 당초 목표로 했던 650명에 근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4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점포 190개 중 약 30%에 달하는 56개 점포를 올 상반기에 통폐합키로 결정하고 650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씨티은행 노조원 3240명(비정규직 560명 포함) 중 20%에 해당되는 인력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원활한 희망퇴직 진행을 위해 최고 60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근속년수가 20년 정도인 부부장급 이상 고참급의 경우 7억~8억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신청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로 책정되는 통상적인 은행권 특별퇴직금과는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퇴직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조는 희망퇴직 신청수가 많더라도 당초 사측이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예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희망퇴직 신청기간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점포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간 8900만달러, 한화로 약 9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뉴욕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효과가 큰 상위직급보다 하위직급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많거나,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신청기간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희망퇴직이 노조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희망퇴직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