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요청하면 의무 제공..보편적 서비스 파장

by김현아 기자
2020.01.05 12:00:00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손실 60% 보전 의미 있다..공중전화 등 보편적 의무 검토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0년 1월부터 산간 지방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요청하면 통신사들은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신분야 보편적 서비스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통신이었지만 올해부터 초고속 인터넷도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통신사들이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대상은 88만 개 건물(주소지)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영국(2020년 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해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추가 비용 등의 문제로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한 뒤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한다.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는다,

지금까지 88만 개 건물(주소지)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일부 도서 산간이나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광케이블을 뽑아 전송 장비 등을 추가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용자가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 안되는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꺼렸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 서비스가 되면서, KT가 의무 제공 사업자가 됐고, 이로 인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가 부담하게 됐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기존 서비스는 손실의 90%를 보상했던 것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은 경쟁사들이 60%를 보전한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IPTV 등)의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G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2~3년 뒤에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를 지금같은 수준으로 보편적 역무로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