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9.22 08:32:20
공사, 실명 적힌 위패 설치했다 철거 "실무상 잘못"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고자 설치한 분향소에서 피해자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를 인지한 공사 측은 뒤늦게 위패를 철거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유족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데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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