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개천절 차량 집회·1인 기자회견 강행…경찰 "불법 엄중 대응"

by이윤화 기자
2020.10.03 09:44:19

법원 소규모 집회 허용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 2건 예정
1명씩만 탑승, 집회 중 창문 열거나 구호 금지 등 조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도 집회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전 집회 금지 펜스가 설치된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개천절 집회에 대해 9대 이하 차량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이 추가로 차량 집회를 허용해 서울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차량 집회 이 외에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인 3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이 행진하는 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1인 시위가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지난 2일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서울시장 및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A씨는 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택(서초구 방배동)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광진구 구의동)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9명(차량 9대) 규모로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집회는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 2건으로 각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조건부로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부 단체는 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표방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에서 출발해 강동 공영차고지에 도착하는 경로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계획했다.



새한국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외 5개 구간에 대한 집회도 추가로 신청했으나 모두 금지 통고를 받으면서 강동구 외 지역에서는 차량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수 단체인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출발해 정오 경 우면산 터널을 통해 서울에 진입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를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현대프라임아파트 앞까지 9대의 차량을 이용한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후 2시~3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마무리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원래 조국 전 장관 자택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재판부에서 집회 중 기자회견을 불허함에 따라 철회했다. 추미애 장관 자택 앞에서 차량 집회를 마친 뒤 집회와 별개로 소규모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 측은 이날 서울 도심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점검 중이다. 또한 경비경찰 21개 중대와 교통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개천절 일부 집회를 허용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적은 목록을 작성해 미리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이 동일한 것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도 금지된다. 집회 도중 교통법규 준수 및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하며 오후 5시가 지나거나 최종 시위 장소 도착 시 해산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모임이나 접촉 금지, 참가자들은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