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스닥시장 안정대책

by조용만 기자
2001.10.05 09:11:18

[edaily] 다음은 정부가 5일 당정협의에 보고한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코스닥시장 안정대책 1. 시장건전성 제고 □ 등록·퇴출제도 개편작업 추진 ㅇ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등록·퇴출요건을 국제적 정합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 추진 - 우량기업은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조기퇴출하여 시장건전성을 강화 현재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엄격히 적용 □ 해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건전화 ㅇ 현행 해외 CB·BW 발행시 전환금지기간을 공모는 3월, 사모는 1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공모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만 3월의 전환금지기간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사모발행시와 같이 1년을 적용 - 발행국가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1년이내에 내국인이 장외취득을 할 수 없는 조치를 한 경우 □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 ㅇ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확충(31명→60명수준) ㅇ 이상매매자동적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불공정거래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시장수급의 개선 □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 ㅇ 벤처캐피탈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차등화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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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간 1년미만 : 등록후 6월간   1년미만         : 등록후 3월간
투자기간 1년이상 : 등록후 3월간   1년이상~2년미만 : 등록후 2월간
                                  2년이상         : 등록후 1월간
□ 기관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제도 도입 ㅇ 투신 등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벤처캐피탈과 같이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을 제한 - 세제상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심사 청구일전 1년이내 투자분에 적용 (공모참여분은 제외) □ 코스닥종목에 대한 Fund 투자제한 완화 ㅇ 코스닥전용Fund의 경우 시가비중이 10%이상인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는 상장종목과 같이 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예외적으로 시가비중까지 허용 * 시가비중 10%이상인 기업 : (거래소) 삼성전자 12.1%, SK텔레콤 10.2%, (코스닥) 한국통신프리텔 15.7% ※ 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 코스닥종목에 대한 증권사 신용거래 허용 ㅇ 코스닥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종목과 같이 증권회사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상증자주식청약자금대출을 허용 ※ 9.28 2단계 금융규제정비방안에서 추진키로 확정 3.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의무기간 연장 ㅇ 코스닥 등록심사결과 승인 받은 기업은 6월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6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 등록심사기간 확대 운영 ㅇ 코스닥 등록심사를 2월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3월이내로 확대하여 등록심사의 실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