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0.09.30 09:45:08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상인 목소리 반영 어려워
독립정산제 약정 통해 상인 목소리 키워야
사업 속도 당겨…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도 이득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흔히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재건축에 따른 영업의 중단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가 조합원이 의도하지 않은대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후 신축 상가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상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독립정산제 약정’ 체결을 추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이익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도 상가 내 기구 등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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