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락 기자
2020.03.27 07:55:33
미국 유학생 서울 강남 거주 A씨 모녀, 자가격리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
여행 중 방문 병원 폐쇄,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 거주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주도는 26일 미국 유학생 A씨와 어머니 B씨에 대해 민사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 모녀 방문 후 영업장 폐쇄를 해 피해를 본 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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