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11.06 08:02:0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피해자인 여성 A씨(25)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사내 성 추문과 관련해 한샘 직원 2명이 해고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지난해 12월 화장실에서 A씨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해고된 남성 직원은 구속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팀장도 해고됐다.
다만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내 교육 담당자 B씨는 지난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고소 취하 과정 중 협박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B씨는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반박했다.
이후 A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태율 김상윤 변호사는 또다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일 오후 이 글에서 A씨는 “제가 겪은 사건은 크게 동기의 몰카 사건, 교육 담당자 성폭력 사건, 인사팀장 성희롱 및 강간미수, 회사 측의 대응문제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B씨가 성폭행으로 인해 해고 조치된 뒤 같은달 26일 B씨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한 사이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되었다며 “꽃뱀으로 몰릴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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