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이 보석으로 출소…11살 피해자 극단적 선택

by황효원 기자
2020.10.24 10:00: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호주에 사는 11살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주변에 안타까움을 남겼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23일(현지시간) 시드니모닝헤럴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 남서쪽 시골 마을에 사는 안네리에세 우글(11)양이 지난 20일 퍼스 어린이병원에서 숨졌다.

호주 원주민인 우글은 전날 자해로 인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우글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남성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을 알고 난 뒤 매우 두려워했다고 우글의 어머니는 전했다.

우글은 피터 프레데릭 흄스라는 67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우글을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글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6년 이상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풀려난 흄스는 이번에는 5살 소녀와 관련된 17건의 새로운 성범죄 혐의로 23일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흄스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총기나 탄약에 대한 면허 없이 이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도 우글의 성폭행범을 풀어준 조치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매커이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 치안감은 “사건의 경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혐의자에 대한 보석은 고려되지 않았어야 했다”며 “경찰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맥고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총리도 “나에게 11살 짜리 딸이 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글의 유가족은 ‘안네레에세 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요지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글의 어머니인 사만다 윌슨은 “나는 의회가 다른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네레에세의 이름으로 된 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