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 10.9만호 '공공임대' 들어선다

by김용운 기자
2020.08.30 11:00:00

국토부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서울 서대문구, 동두천, 인천 동구, 전주, 사천시 등
향후 빈집법 개정 이행강제금 등 도입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서대문구 내 빈집 밀집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등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 및 생활SOC 시설 공급이 가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총 5곳에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인정사업 포함)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정비에 특화된 재생사업을 말한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사업 유형은 △빈집 거점개발을 포함해 주변지역을 함께 재생하는 면단위 사업 △빈집 거점개발에 인정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 등 두 가지다. 빈집 특화재생을 시행하면 기존의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생활SOC 등이 반영된 복합건축물 또는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등이 들어서게 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지자체는 10월까지 사업계획 완성해 제출해야 하고 지역선정 및 평가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에 도시재생특위를 통해 예산 지원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빈집법 개정안에서 철거 등 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 장의 안전조치·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 빈집의 철거·활용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빈집법에 따른 ‘빈집’은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만9만호 로 추정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활용할 계획이다”며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하여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