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5.22 07:2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선수 왕기춘(32) 씨가 유도계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그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을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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