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 시행

by김용운 기자
2020.04.05 11:00:0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대상
70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시 최대 5000만원 저금리 대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년전용버팀목 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가 대상인 전세자금 대출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00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일반버팀목(금리 2.3~2.9%) 대출과 비교했을 때 평균 0.46%포인트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청년버팀목 대출을 시행하게 됐다”며 “무주택 청년의 경우 이자 혜택과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 등에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