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11.28 07:24:0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이 사형 선고에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나타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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