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 폭행한 조선족 1심서 집행유예

by이재길 기자
2019.07.18 07:44:49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조선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4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류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고, 현장에 있던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A경위와 B경장은 이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