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는 게 죄…'취업제한' 이중 처벌에 우는 기업인

by신민준 기자
2021.02.25 06:00:00

재계 "취업제한 조치, 위헌과 이중처벌 해당"

[이데일리 신민준·신중섭 기자] 재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서 정한 기업 취업제한 규정이 과잉조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민간 기업의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 등 기업 옥죄기법의 잇따른 시행과 더불어 총수들의 취업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 기업 경영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 집행유예 기간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한 박찬구 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취업제한 조치가 종료돼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7년 만에 경영 복귀의 길이 열렸다.

취업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는 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김승연 회장이 경영 복귀 길이 열리기까지 7년이 걸린 것은 2019년 집행유예 종료 후 취업 제한 2년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취업제한 조치가 위헌과 더불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15조와 제126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헌법 제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영(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성범죄와 흉악범죄 등의 경우 관련 분야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법무부가 비리 예방 차원에서 취업 제한의 적용 대상 범위를 너무 넓힌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특경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범죄이득액 기준(5억원·50억원 이상) 등이 30여 년간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독일을 제외하고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의 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국제적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1983년 특경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경제·경영규모는 급성장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특경법의 취업제한 조치가 위헌 소지와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