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근로시간단축과 中企인력난

by김성곤 기자
2014.10.20 08:26:27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주물조합 이사장]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시간은 최대 총68시간으로 기존 40시간, 연장12시간, 휴일근로16시간이다. 이 중 휴일근로 16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임금이 높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설비개선 및 증설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보전을 전제로 임금체계를 변경·운영할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열악한 재정상황과 인력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의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평균적으로 생산성 감소 약 24%대, 1인당 임금 15%대 감소, 인건비 부담 30%대 가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또한 정해진 납기와 양질의 생산을 맞추기 위해 교대제 확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인 주물, 단조, 열처리 분야의 경우 인력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심각하다. 청년실업률이 10%대라고 하지만 쉽고, 편하고, 고임금을 추구하는 시대상 탓에 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외국인력 고용규제의 불합리화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 만기근로자 채용한도 규제, 3회~5회에 이르는 잦은 이직 등의 여파로 대체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생산차질로 이어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총 고용한도가 20명인 A기업의 경우 8명의 근로계약 만료가 됐을 때 의 신규고용 허가한도는 4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4명을 충원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기업경영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만료 외국인 근로자 만기출국 최소 1개월 전까지 만기출국자 인원만큼의 대체인력 허용 △근무지변경 회수 제한 및 최초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선택권 확대 △수요가 적은 업종의 외국인력을 수요가 많은 업종으로 배분·조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근무여건이 유리한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병역혜택 등을 실시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명제 아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난, 근로자 임금보전,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시간단축에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