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3.08 08:51:15
집안살림도 회사처럼 ‘구조조정’ 하세요
박승안 우리은행 강남 투체어스 PB팀장
[조선일보 제공]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권유하는 대로 보험이랑 적금도 들고 펀드도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 하고 있는 건지 점검받고 싶어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 부장. 최근 고인(故人)이 된 친구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 ‘집 한 채 마련해 놨으니 노후에 자식들 도움 없이 생활은 가능하겠거니…’ 믿는 구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덧 나이가 40대에 접어 들고, 주변 친구들 중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자 집안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노후 대비에 적극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이 부장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 중년을 위한 지침 세 가지를 소개한다.
적자 노후를 피하고 싶다면 가족도 기업처럼 ‘주식회사’ 개념으로 바라보자. ‘우리가족 주식회사’는 온가족이 모두 주주(株主)이자 임직원이다.
주식회사에선 구체적인 직책이 주어진다. 아빠는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이사, 엄마는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관리 담당 부사장, 큰딸은 설거지 담당 책임자, 둘째 아들은 청소 담당 책임자 등이 그 예다.
그런 다음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임직원 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만약 아빠 명의로 된 재산이 많고 엄마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된다. 재산이 골고루 분산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 시 최고 세율 38.5%), 부동산 양도세 등을 절감하기 힘들기 때문.
따라서 재산의 일부를 엄마나 자녀 명의로 증여 공제 범위(아내 3억원, 성년 자녀 3000만원, 미성년 자녀 1500만원) 내에서 사전 증여를 해놓는 게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