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혜미 기자
2022.08.01 08:32:48
"범행 인정, 피해자들과 합의"…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의 한 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난투극을 벌인 30대 남성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