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률 50% '성남형 공공재개발' 정착시키려면?

by강신우 기자
2020.09.21 06:05:00

세입자 이주대책 후 정비사업 진행
재정착률 50% 넘어 공공재개발 모델로 떠올라
도정법 개정 등 확대하기 위한 조치 필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일명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수도권 내 재개발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 구 도심(사진=LH)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은 성남시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의 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의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률이 15%에 불과하지만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중동3구역 53.4%, 단대구역 49.9%)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LH가 개최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성과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특히 LH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형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박진서 LH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합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 기간 중 이주 주민을 위한 도시정비법 제10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정법상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은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사업 일부(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재개발)에만 해당한다. 이를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면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 내 주민 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용 주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를 계층구분 없이 30% 이내는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임대 역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내를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의 50%를 초과해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재개발 이주과정에서의 갈등과 사업지연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장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유형통합에서 순환용주택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면 현재 성남형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낙후된 주거구역의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에서 LH와 SH와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최소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1월4일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