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비행기 꿀팁][30]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법

by신정은 기자
2017.09.23 07:21:4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 서비스 제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해외여행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운송횟수는 각각 2만4741건, 1만2595건으로 총 3만733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9.2%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최근 반려동물 비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운송 방법은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각 항공사마다 탑승 기준과 요금이 다르니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기내 반입이 가능한 반려동물 무게를 이달부터 기존 5kg에서 7kg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국적 항공사 중 최대 수준이다. 탑승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7kg 이하인 소형견은 2만원, 8~32kg 중형견은 3만원, 33~45kg 대형견은 6만원이다. 국제선은 구간에 따라 중형견은 8만~20만원, 대형견은 두배인 16만~40만원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반려동물 마일리지 공제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무게 32㎏ 이하의 반려동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형 반려동물(33~45kg)도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항공(003490)은 올해 3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해 운송 요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 무게 1kg당 20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기내 탑승하는 5kg 이하 반려동물은 2만원, 위탁수화물로 탑승하는 32kg 이하 반려동물은 3만원의 ‘정액 요금제’로 변경했다. 이어 6월엔 위탁수하물 기준을 완화해 기존 32㎏까지였던 무게 제한을 45㎏까지 높였다. 국제선 운송 요금은 무게 32kg까지 구간에 따라 10~20만원이며 33kg이 넘는 대형견은 요금이 두배로 뛴다.



대한항공은 이밖에 올해 5월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스카이펫츠’ 서비스를 신설했다. 스카이펫츠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부여해 모아진 스탬프 개수에 따라 반려동물 운송 무료·할인 보너스를 제공하는 고객 우대 프로그램이다. 1케이지 당 편도기준으로 국내선은 1개, 국제선은 2개의 스탬프가 부여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개, 고양이, 애완용 새만 반려동물로 지칭한다.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까지 가능하다. 다만 새는 1개 운송용기에 한쌍 가능하다. 반려동물은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면 휴대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행 하루 전에는 미리 예약센터로 운송 확약을 받아야 한다.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동물 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하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대부분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에어는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위탁수하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수하물 탑재 서비스 이용 기준은 1인당 최대 2마리, 45kg 이하(운송용기 무게 포함), 246cm 이하(운송용기 가로·세로·높이 합) 등이다. 이는 B777-200ER 기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기종에서는 기내 반입을 해야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1인당 최대 1마리, 5kg 이하, 115cm 이하다. 요금은 국내선 기준 1kg당 2000원이며 국제선은 구간과 동물 무게에 따라 10~30만원으로 나뉜다.

제주항공(089590)도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이달부터 기내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무게를 5kg에서 7kg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탁수화물 서비스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폐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요금은 1kg당 2000원이고 승객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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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승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수속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