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3000대 뒤져 잡았다”…대전서 은행 털고 해외 도피 중 검거

by이로원 기자
2024.04.05 06:48:56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法, 대전 신협 강도에 징역 5년 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전의 한 신협에서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신협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을 했고 대낮에 금융기관에 난입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후 해외로 도피해 숨어 지내는 등 범행 과정을 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과거에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소화기 분사 외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은 없었다”며 “범행으로 훔친 금액은 전액 배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쯤 검은 헬멧을 쓰고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지점 내부에 소화기를 뿌리며 침입했다.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은 그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는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오토바이 뿐 아니라 도보·택시 등을 이용하고 CCTV가 없는 골목 등을 골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3000여 대에 달하는 분량의 CCTV를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경찰은 현지 공안과 수사를 벌이는 한편 A씨를 공개수배했다.

이후 “카지노에서 A씨를 본 것 같다”는 현지 한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9월 10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46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돈이 떨어지자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렸던 그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청원경찰이 없는 신협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