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by정두리 기자
2021.02.02 05:30:00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80주째 이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세가격 상승은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걱정스러운 점은 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한 셋집의 감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3억 이하 전세거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3년 67%에서, 2016년 40%, 2019년 31%로 급감했다. 이처럼 저렴한 전세주택이 감소하면 서민들은 전세가가 낮은 외곽으로 몰리거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주거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확보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SH공사는 도로 위의 인공대지나 유수지 등의 공공 유휴부지, 공영차고지 등을 활용한 컴팩트시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덕분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 17만호에서 2020년 35만호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총량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처럼 자치구 별로 매매가, 전세가 편차가 큰 지역은 지역별 임대차시장 특성 차이를 감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은 자치구별로 공공임대주택의 분포 차이가 매우 크고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외곽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저렴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자치구별 수요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치 않고 공급여건에 따라 공급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추세였다. 때문에 몇몇 자치구가 매입임대주택 매입 자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일부 구에만 집중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이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꼬뮌(commune) 별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보 의무를 두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8년 16.3%다. 201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 일정 인구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꼬뮌은 전체 주택의 25%(또는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저소득가구만 입주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꼬뮌은 도에 부담금을 내야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꼬뮌이 가진 도시계획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회수할 수도 있다. 프랑스가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갖게 된 것은 이처럼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적 관심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들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기여한다. 임대시장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30% 정도가 되면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면 지역별로 저렴주택 재고 비율을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재건축을 포함한 민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물론 민간입장에서 공공임대 공급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하려면 집값이 비싼 지역은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를 높게 적용해줘야 한다. 현재처럼 집값수준에 상관없이 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가가 싼 외곽지역에만 공급할 수 있다. 전세시장 변동률이 크고 절대가격 상승정도가 큰 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 호당 매입비용 외에 커뮤니티시설(공간복지시설) 조성비용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국가만의 역할은 아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존’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는 시민인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