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급증..전년비 31%↑

by유재희 기자
2014.09.02 08:25:0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분석 결과 발표
피해·불만 사례 지난해 508건→올해 663건 급증
의류 및 신발·가방 등 잡화 피해가 85%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직접구매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계약 해제 불가능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가 온라인 해외 구매 후 반품을 하려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 관련 불만은 총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연간 총 822건)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203건, 30.6%), 배송 지연(153건,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으로 의류·잡화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어 유아용품(38건, 5.7%)이 뒤를 이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 구매는 소비자들이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워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며 “싼 가격보다는 해외 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하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