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父 살해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범행동기 의문

by김성훈 기자
2017.10.29 09:33:43

2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서 영장실질심사
허씨 "우발적 범행" 진술에도 범행동기 '미궁'
警 "구속·금융 영장 신청…계좌 내역 등 조사할 것"

지난 27일 오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A(41)씨가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 윤모(6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허모(41)씨의 구속 여부가 29일 가려질 전망이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후 1시 30분쯤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허씨를 법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윤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목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차량 수배를 통해 허씨가 26일 오후 3시 11분쯤 전북 순창 나들목(IC)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쯤 전북 임실의 국도상에서 허씨를 검거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업무차 현장에 갔다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사람이(피해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허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범행 동기와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행방 등은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심경 변화를 위해 28일 면담도 시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씨가 8000여만원의 빚을 져 매달 300여만원의 이자를 낸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과 함께 금융 영장도 신청한 만큼 영장이 발부된 후 계좌 거래 내용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