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LG정유 직권중재 회부결정

by하수정 기자
2004.07.18 23:56:55

노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edaily 하수정기자] LG칼텍스정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LG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15일동안 파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사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이에따라 LG정유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기간중 이뤄지는 쟁의행위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에 앞서 이날 진행했던 LG정유 노사 교섭은 결렬됐으며 노조는 전면파업을 선포했다. LG정유 노조는 총조정실 29개중 방향족 1팀과 2,3팀을 비롯, 동력 2팀등 6개 조정실을 점거했으며 일부 가동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따라 자칫 에너지대란으로 연결될수 있는 LG정유 노조파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