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알쏭달쏭' 세금 납부 Q&A

by성문재 기자
2018.11.22 07:59:00

내달 1일부터 종부세 납부시즌
집값·땅값 급등으로 납부대상↑
12월17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500만원 초과땐 2개월 분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시즌이 개막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 납부 금액과 기한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금액 조회가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만큼 종부세 규모와 납부 대상 인원 모두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따라 합산 배제 사례도 증가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들도 예년보다 많을 전망이다.

2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 우편고지서 발송 작업이 시작됐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도 완료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는다. 6월 1일 기준 보유한 국내 소재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부동산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과세된다. 공제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이다. 6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토지의 경우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는 공시가격 80억원까지 공제되지만 나대지나 잡종지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만 공제한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와는 무관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모든 기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간인데 올해는 마지막날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평일인 17일까지 내면 된다.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각각 27만4000명, 7만5000명이었다. 기준 가격이 되는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로 많아지면서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건수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음은 종부세 관련 일문일답이다.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한다. 납세 의무자는 납부 기간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합산 배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지난 9월 합산 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기간에 합산배제 신고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임대기간 중에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증축 등의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의무임대기간 내에 양도하거나 공실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는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한다.

△부동산 보유 현황이 작년과 달라진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을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의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한다. 현재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전년 납부세액 기준 150%다.

△납부 기간(올해는 12월 1~17일)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된다. 체납된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돼 징수된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