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킹맘]법 위에 '사내눈치법’…임신 순간부터 ‘눈칫밥’

by김보경 기자
2018.04.20 06:30:00

동료 눈치·회사 분위기 탓 '유연근무제 사용 못해' 72%
인사담당자 45.6% "육아휴직 사용자에 불이익 줬다"
"임신·출산 직장내 차별 제재해야 추가 자녀계획"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 출근시간을 늦추는 등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생활 균형)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정부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제도 확산을 독려하며 재정을 쏟아붇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기업에선 제도만 있을 뿐 사용은 불가능한 ‘그림의 떡’으로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8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정규직 여성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유연근무제 도입과 제도 활용간에 큰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절반(49.7%)이 직장에 시간근무제가 있지만 대부분이 ‘제도사용이 어렵다’(72.4%)고 답했다. 실제 활용경험도 22.7%로 매우 낮았다. 시차출퇴근제 역시 44.1%가 있지만 55.9%는 ‘활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직상상사의 눈치(31.4%) △회사 분위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20.1%) △대부분 팀워크로 일해야 해서(14.8%) △승진, 근무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13.5%)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차이가 컸다. 공공부문 여성 근로자의 첫째아이 출산시 육아휴직 사용률은 88.8%였지만 민간은 53.2%로 조사됐다. 35.6%포인트나 낮다. 1~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여성종사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9.7%에 그쳤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27.5%) △육아휴직 복귀 후 임금 및 고과평가 등 차별대우(21.4%) △업무 인수인계 인력(대체인력) 부족(16.9%)순으로 나타났다.

워킹맘들은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와 차별대우를 받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인사 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5%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고스란히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45.6%의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했다.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는 △퇴사 권유(44.7%)가 가장 많았고, △연봉 동결이나 삭감(28.5%) △낮은 인사고과(25.1%) △승진 누락(22.9%)△핵심 업무 제외(15.9%)△직책 박탈(3.7%)순이었다.

장진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은 추가 자녀계획의 장애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강제할 법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