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富동산]도로 개발로 수용되는 땅, 세금 내야 한다는데…

by이진철 기자
2017.08.19 08:00:00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제도.. 세부담 완화
'현금-채권' 보상 방법·액수·기간 따라 감면혜택 달라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A)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해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 보상은 양도소득세의 10%가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5%가 감면이 됩니다. 2016년 이전에는 현금보상은 15%, 채권보상은 20%였지만 현재는 축소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의 경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토지 등을 양도한 납세자가 연간 1억원(2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해당 자산에 대한 감면과 그 해 양도한 다른 감면을 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억원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즉,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감면 (3년 및 5년만기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한함)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연간 2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감면은 연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5년간 합계액에 대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감면의 경우를 보면 ‘현금, 일반채권으로 보상받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도 5년간 2억원을 초과하여 감면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40% 감면율을 적용받는 만기보유 채권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5년간 3억원을 초과하여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검토 후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