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초등생 습격 당했다…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by김민정 기자
2022.07.12 07:41: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또다시 견주의 부주의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다.

(사진=MBC)
당시 A군은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에 의해 구조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물림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때문에 견주들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개는 착하다’는 식의 안일한 견주의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려견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30만 원, 3차에는 5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번 사고 역시 포획 당시 이 개는 목줄용 목걸이를 착용했지만, 줄이 안 달린 상태로 아파트 단지 안을 홀로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물림 사고는 최근 반려견 보유 인구가 최대 1500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응급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상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려견 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단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 규제가 강화된다. 핵심 조항은 ‘맹견 사육 허가제’ ‘기질평가제도’ ‘인도적 처분(안락사)’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반려견들이 집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반려인 교육을 통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