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이제는 결론 내려야

by선상원 기자
2020.09.14 06:00:01

경제 상황 최악인데, 검찰 이재용 부회장 추가 기소
파기 환송심 재판에 더해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까지
1주 1회 재판 출석할 듯… 이 부회장 경영차질 불가피
대법원 기피신청 결론 미루면 한국경제 불확실성 커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검찰이 기어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6월말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정면 뒤집은 것으로, 1년 10개월에 걸친 수사가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진행됐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로 적폐청산 수사의 완결성을 달성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권 행사의 민주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스른 검찰의 아집과 독선에 한국경제 불확실성도 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진 가운데 우리 경제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경우는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1998년(-5.1%), 오일쇼크를 겪은 1980년(-1.6%),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현 코로나19 재확산이 하반기 내내 이어지면 성장률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천명 감소했다.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2009년 8개월 연속 감소에 이어 11년 만에 최장기간 감소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우리 경제 GDP(국내총생산)의 16%에 달하는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발목이 잡혀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7년초 구속된 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4년째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아직도 파기 환송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추가 기소돼 언제 끝날지 모를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아야 할 처지다. 당장 다음달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내년 2월초부터 본격화될 재판에 증인들이 출석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재판은 1주에 1회씩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판 준비에 2~3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도 부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2월 재판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으나 박 특검은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초 사건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상적인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이 2~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은 법원과 피고인의 시간이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면 거리낄 것이 없다. 4년째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이제 마무리해줘야 한다. 이 부회장도 국민이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 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 27조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뤄 내년초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 부회장은 다시 파기 환송심 재판을 처음부터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한 전직 금융권 CEO는 검찰 기소로부터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까지 무려 7년을 허비했다. 뒤늦게 명예는 회복했지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간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선두에서 돌파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잃어버린 시간’은 한국경제의 ‘잊혀진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법관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