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공포, P2P금융이 걸어온 길

bye뉴스팀 기자
2019.11.26 07:00:00

[임완수 데일리펀딩 법무총괄이사] 26일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공포를 앞두고 있다. 소위 P2P금융이라 부르는 생소한 금융 산업이 국내에서 정식 금융업의 하나로 인정받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연기금 투자까지 이끌어내며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은 P2P 금융이 국내에 도입될 당시만 해도 불법적인 영업형태라며 매도됐다. 결국 기존 법체계에 끼워 맞추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공포되기까지 우여 곡절이 많았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5개 의원 입법안도 P2P금융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다.

논의 과정에서 P2P금융업체의 사기·부실 문제가 여러 번 발생하자 금융업의 일부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한 것은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금융당국과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일 것이다.

국내 P2P금융 시장은 누적대출액 기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현재 약 7조원에 이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P2P금융 시장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



반면, 국내 P2P업체는 자회사인 연계대부회사를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형태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다보니 규정의 공백이 많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그 동안 업계에서 논란됐던 사항의 상당부분을 정리했다.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했고 자기자본 투자와 금융기관의 투자를 일부 허용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아직 많은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라 시행령의 내용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번 법안이 P2P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성장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의 시행까지는 아직 9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P2P금융업체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P2P금융 업계가 온전히 새로운 법을 적용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P2P금융사들은 P2P금융이 ‘전에 없던 새롭고 편리한 내일의 금융’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야 하며 철저한 내부통제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시행령 등 세부 법안을 준비하는 금융당국도 P2P금융이 ‘규제 일색인 금융’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려하는 혁신 금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업계와 머리를 맞대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