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조사 성실히 받았다"
by손의연 기자
2018.09.21 07:19:13
서울 남부지검에서 21일 새벽까지 조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자리 떠나
‘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는 묵묵부답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횡령·배임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재소환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55분쯤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백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어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에 대신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12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소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