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by이윤화 기자
2024.03.30 13:23:46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
관할 행정청과 사전 적극 협의가 가장 중요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

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