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2.05.26 07:54:07
선관위 "선거일 가까워질 수록 유권자에 영향 커"
공표금지 기간 이전 조사 결과는 공표·인용 가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음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엿세 앞둔 2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6월 1일 당일도 투표가 마감돼야 출구조사 등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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